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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

by 꿈꾸는한걸음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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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급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본인계좌 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시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입니다.
  • 소득기준 : 현재 근로(일) 활동을 하는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기준입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 5. 1.(월)~ 23. 5. 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 4, 9 및 5, 0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2.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 5. 15(월)~ 23. 5.26(금)까지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