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무엇인가?

꿈꾸는한걸음 2023. 4. 5. 17:10
반응형

서울시는 5일에 26일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 양천구 목동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부동산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틀입니다.

 

「부동산의 등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가 관리합니다.

 

이 제도 하에서 부동산 양도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거래가 수행되도록 합니다. 허가증에는 크기, 위치 및 사용 제한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신원 증명서, 재산 소유권, 세금 및 수수료 납부 등 다양한 서류를 지방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증이 발급되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 및 개발에 중요한 재산 소유권 및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허가의 효과

① 농지 :『농지법』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②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없음. 

 (국토계획법 제126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는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허가신청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9호)

②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농지법시행규칙 서식4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1호)

③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12의2호)

 

토지 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지자체의 규정 및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지방 정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토지거래허가 신청사이트

http://www.gov.kr/portal/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