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1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당사사인 소유자, 대리인, 전대인(임차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소유자"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주택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5조 및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명의수탁자 주택의 명의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2023. 1. 31. 이전 1 다음